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 2011년 06 월 10일)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6.10 개정).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해촉이나 사임의 경우 잔임기간과 관계없이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