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동물실험이「동물보호법」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 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⑤ | 위원장은 실험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⑥ |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