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 2011년 06 월 10일)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총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서면 또는 전자회의로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