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는 매월 20일까지 동물실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변경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② | 위원회는 제1항의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동물실험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승인한 경우 동물실험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
③ | 동물실험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 연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 동물의 복지 고려 여부 |
2. | 동물의 고통 및 불안 최소화를 위한 방법 또는 대체 방법의 적절성 |
3. | 동물 사용의 이유와 대상 동물의 종 및 수의 적절성 |
4. |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5. | 불필요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의 유무 |
6. | 무균적 수술 진행 및 수술 전ㆍ후 관리에 대한 수의학적 기법의 활용 여부 |
7. | 동물에 적합하며 연구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험시설의 구비 여부 |
8. |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성에 관련한 사항 |
⑤ |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