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 2011년 06 월 10일)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단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용실적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