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 2011년 06 월 10일)
제12조(제재)
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한 경우 본 대학교 소속 연구소(원)이나 연구자의 실험 또는 연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의하여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승인취소의 경우 연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 대학교 내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