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 : 2011년 06 월 10일)
제13조(재정)
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