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