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자연 및 농업 생태계의 오염을 유발하는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을 배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
2. | "우수농산물(GAP)"이라 함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 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가 중점적으로 관리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
3. | "인증신청자"라 함은 생산재배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센터의 사업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
4. | "인증자"라 함은 인증을 신청하여 생산재배 필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한 생산자를 말한다. |
5. | "사후관리"라 함은 인증 후 생산과정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과정의 관리를 말한다. |
6. |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자의 현장심사와 및 인증자의 생산과정을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
7. | "인증위원"이라 함은 인증신청서류, 인증심사원의 현장조사기록 및 토양, 수질, 농약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