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5조(사업)
센터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의 공익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 업무
2.
인증자의 사후관리 및 농가교육
3.
그 밖의 센터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