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
1. | 센터장 1인 |
2. | 상근 인증심사원 2인 |
3. | 비상근 인증심사원 3인 이상 |
②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
③ | 인증심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인증신청농가의 현장출장심사 |
2. | 인증심사용 토양, 수질 및 생산물의 시료 채취 |
3. | 인증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4. | 인증자의 사후관리 |
④ |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 학력자 |
2. |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3.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ㆍ환경 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만,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 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4. | 농업관련 기업체ㆍ연구소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5.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
⑤ |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센터장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 인증심사원 :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 센터장 및 심사원의 임명과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1. | 센터장 :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 인증심사원 :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