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인증위원회)
센터의 인증업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유기농인증위원회 및 GAP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