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의4(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신설).
1.
농업, 분석, 식품과 관련된 전공 교수
2.
친환경유기농업 및 GAP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
3.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
4.
친환경유기농 및 GAP의 물류 및 거래, 포장 등에 대해 대변할 수 있는 유통업체의 장, 전문유통인
5.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각종 연구소 등의 연구원
6.
사회적으로 친환경유기농 및 GAP분야의 저명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