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의6(기능)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①
친환경유기농인증위원회
1.
친환경유기농 인증 적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친환경유기농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②
GAP 인증위원회
1.
GAP 인증 적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GAP 인증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