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의7(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적부 심의가 요구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