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의8(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