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2조의9(자문위원회)
인증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