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