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친환경유기농/GAP 인증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센터운영 규정 및 효율적이고 적정한 센터운영에 필요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의 센터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