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6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