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8조(수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1.9.26. 개정).
1.
인증신청수수료
2.
운영실비
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대학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