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19조(예산 및 결산)
센터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