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친환경유기농GAP인증센터 운영규정 ( : 2011년 12 월 29일)
제2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등 중요한 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