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 : 2021년 07 월 23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고대문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