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 : 2021년 07 월 23일)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류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순수 학문적 탐구
2.
초기 국가, 도시, 문자, 종교, 사회경제, 문화, 전쟁 등 기초 연구
3.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 그리스/로마, 마야, 잉카 문명 비교 연구
4.
문학, 사학, 철학, 미술사, 고고학, 인류학을 관통하는 학제간 연구
5.
고고학 자료와 디지털 역사학의 결합 방법론 적극 활용
6.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7.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