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 : 2021년 07 월 23일)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