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 : 2021년 07 월 23일)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