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문명연구소 규정 ( : 2021년 07 월 23일)
제14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