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 : 2017년 05 월 12일)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이 세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