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전산팀·정보보호팀·공공의료팀·보건의료팀을 두고, 기획팀·전산팀·정보보호팀의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공공의료팀·보건의료팀의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10., 2018.8.9., 2021.5.7., 2021.11.12.> |
② | 진료부서에는 암센터·내과진료부·외과진료부·특수진료부·진료지원부를 두고 산하에 진료 각과와 필요한 부서를 둘수 있다. <개정 2021.8.13.> |
1. | 암센터장, 각 진료부장, 진료지원부장, 각 진료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암센터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5.7., 2021.8.13., 2022.3.23.> |
2. |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팀장 및 행정팀장을 둘 수 있고,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
③ |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QI실, 대외협력실, 사무처, 임상의학연구소, 간호부, 교육수련부, 인체유래물은행을 둔다.. <개정 2016.2.12., 2017.11.10., 2019.8.9., 2021.5.7., 2021.8.13.> |
1. | QI실에는 QA팀을 두며, QA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
2. | 대외협력실에는 홍보팀ㆍ진료협력센터ㆍ사회사업팀을 두며, 홍보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진료협력센터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사회사업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
3. | 사무처에는 총무팀ㆍ인사팀ㆍ경리팀ㆍ시설팀ㆍ원무팀ㆍ보험심사팀ㆍ구매관리팀ㆍ안전보건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21.5.7., 2022.3.23.> |
4. | 임상의학연구소에 연구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8.9.><개정 2021.5.7.> |
5. | 간호부 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2021.8.13.> |
6. |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2.12.> |
④ | <삭제 20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