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운영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특임교수의 임용조건, 자격, 기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