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운영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2조(정의)
특임교수라 함은 학문분야별 연구업적이나 산학실적이 탁월하여 학교 발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