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운영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4조(임용절차)
제2조에 따라 특임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특임교수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