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운영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5조(특임교수선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총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임교수 선정기준과 절차
2.
특임교수 심사 및 추천
3.
특임교수 예우에 관한 사항(보수, 연구비, 연구시설 및 보조인력 지원 등) <개정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