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교수 운영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6조(계약기간 및 재임용)
①
특임교수의 임용계약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심사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연봉은 실적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임교수로 임용된 교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전 직급으로 재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