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에관한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0조의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