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에관한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5조(원격수업 지원)
①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원격수업의 교수력 향상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
②
미래교육지원1,2팀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LMS 관리와 동영상 콘텐츠 촬영 및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그 외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