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원격수업의 출석체크는 LMS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실시간 온라인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담당 교강사는 수업 시작 시 출석체크 후 이를 LMS에 기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정보를 웹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③ | 사전녹화영상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LMS에 지정된 출석 및 지각 인정기준에 따라 출결처리하며,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정보를 웹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④ |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부주의로 발생하는 출석 오류는 인정하지 않으나, 담당 교강사가 수강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 |
⑤ | 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6에 따라 접속시간 지각 3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환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