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운영에관한 규정 ( : 2021년 08 월 31일)
제10조(강의평가)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원격수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강의평가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