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온라인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 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우리 대학교와 공동으로 갖는다. |
② | 수강 학생은 담당 교강사의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 또는 캡처하는 등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 개발된 강의콘텐츠를 우리 대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강사가 이용할 경우 교강사 상호 간 협의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를 개발한 교강사가 우리 대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 강의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자료의 무단 복사 및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교강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