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단국광의학연구원(이하 "DIMO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