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4조(원장)
①
원장은 DIMO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3명의 센터장 중 1명을 호명하여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