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7조(연구원)
①
DIMO연구원에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DIMO연구원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각 센터장의 추천으로 DIMO연구원 원장이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