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8조(특별교원)
①
DIMO연구원에는 국내ㆍ외 저명 석학을 특별교원으로 둘 수 있다.
②
특별교원의 자격 기준 및 임용 절차는 우리 대학교 특별교원 인사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