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DIMO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위원회는 DIMO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3. |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5. | 위원회의 대내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6.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3명의 센터장 중 1명을 호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