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