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광의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2년 05 월 19일)
제14조(재정)
①
교내연구지원비, 대외수주 연구과제 수입,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DIMO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③
DIMO연구원의 행정인력 인건비는 교내 연구지원비, DIMO의 외부연구과제,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등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