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