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3조(신고의무)
①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타인의 음해성 및 고의적인 명예실추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