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 : 2022년 05 월 19일)
제5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